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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 및 채권신고 (2차)

작성자 : AMP
작성일 : 2023-06-16 10:26:07
조회수 : 128

 

해산 및 채권신고

 

본 회사는 2023년 6월 14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 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2023.6.15.

 

 

주식회사 앰프코어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17층

1730호(여의도동, 투아이에프씨)

청산인 유원식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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